태양 아래 주차된 자동차: 개에게 죽음의 덫
외부 온도가 20°C를 초과하면 주차된 차량의 객실은 그곳에 갇힌 동물에게 진정한 죽음의 덫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단 몇 분만에 온도가 위험할 정도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햇볕에 주차된 자동차의 실내 온도는 15분도 안 되어 50°C에 도달하고 겨우 1시간 만에 80°C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이미 참을 수 없는 이러한 온도는 땀을 흘릴 수 없기 때문에 내부 온도를 매우 나쁘게 조절하는 개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위험은 개의 내부 온도를 매우 빠르게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수준으로 높이는 것입니다.
햇볕이 내리쬐는 차안이나 폭염 속 그늘에도 단 몇 분이라도 반려견을 혼자 두지 마세요. 창문을 조금 열어두거나 선바이저도 실내를 충분히 식히기에 역부족입니다.
하지만 차에 갇힌 개를 발견하면?
대처방법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동물이 갇혀 있는 차량 근처에 주인이 없는지 확인하여 주인에게 위험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기내 온도가 굉장히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찾을 수 없으면 즉시 지역 경찰이나 헌병에 신고하십시오. 1999년 1월 6일자 법률 20조는 헌병이나 경찰관이 있는 곳에서 동물의 생명이 위험에 처한 것으로 판명되면 차량을 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또한 동물보호협회에도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상황이 너무 급해서 당국의 도착이나 도움을 기다릴 수 없는 경우(동물의 의식이 없거나, 비정상적으로 동요하거나, 명백한 호흡 곤란이 있는 경우) 차량의 유리창을 깨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귀하를 대신하여 증언하는 데 동의하고(전체 연락처 정보를 요청하게 될) 증인 2명 이상을 주변에 두십시오. 차량이 자신의 차량에 침입하거나 고의로 손상시킨 것에 대해 귀하를 상대로 불만을 제기합니다(예, 그는 그렇게 할 모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목격자 중 한 명에게 스마트폰으로 차량에 갇힌 동물의 동영상이나 사진을 찍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단, 동영상만으로는 신의성실에 대한 법적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동물의 생명이 위협받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형사소송법 제122조의7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자신, 타인 또는 재산을 위협하는 현재 또는 급박한 위험에 직면하여 그 사람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를 한 사람은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차량 소유자가 귀하에게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는 점을 항상 유의하십시오.
차 유리창을 깨려면 손과 눈을 조심하면서 도구를 사용하세요. 깨진 유리가 동물을 해치지 않도록 동물에서 가장 멀리 유리를 깨도록 선택하십시오.
동물에게 응급처치를 하는 방법은?
개를 차에서 내려 즉시 그늘이나 에어컨이 나오는 곳에 두십시오. 열충격을 피하기 위해 젖은 천/티셔츠 또는 신선하지만 너무 차갑지 않은 물로 리프레시하고 여전히 가능하다면 마실 것을 주십시오. 개가 깨어 있든 의식이 없든 가장 가까운 수의사에게 전화하는 것이 좋습니다.상태에 따라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경고!
일부 개는 구조자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개가 공격적인 징후를 보인다면 위험을 무릅쓰지 마십시오.
헌병이나 경찰이 없는 상황에서 본인이 차량 유리창을 깼다면 당국이 도착할 때까지 그 자리에 머문다. 동물보호협회만이 구조된 동물의 주인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