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경고 표지판은 필수인가요?

집에 반려견이 있다는 경고 표지판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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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 표시는 필수인가요? 물림이나 기타 손상이 발생했을 때 주인을 보호합니까?

의무보다 조언

집에 반려견이 있다는 경고 표시를 하는 것이 의무는 아니지만 그래도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민법 제1385조에 동물로 인한 손해는 동물의 소유자(또는 사실 당시에 사육한 자)가 책임진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물린 경우, 경고의 부족이 그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인이 주인을 모든 책임에서 면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그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동물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이 이 규칙을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초대받지 않고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간 경우(그리고 모든 접근이 차단됨), 그의 개가 이 침입에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반응(물기, 옷 찢기, 폭행)했음을 증명하는 데 성공하면 소유자의 책임은 완전히 면제됩니다.

패널차이

" 개조심" 과 "위험한개조심" 표시는 같은 값이 아닙니다. 실제로 집 대문이나 창고 대문에 "위험한 개 조심" (또는 나쁜 개) 표지판을 게시하면 훨씬 더 큰 억지력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에게 그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 "주의 장난 꾸러기 개" 표시는 또한 개가 공격적이고 위험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것이 "개조심" 표지판이 바람직한 이유입니다.위협보다 경고가 더 잘 감지됩니다.

특히 "위험" 으로 간주되는 범주 1 또는 2인 경우 동물의 머리를 표시하여 "개 주의" 표지판을 개인화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필수는 아니지만 권장됩니다. 보다 효율적으로 하려면 패널이 명확하게 보여야 합니다.

문제 발생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물린 사람은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인은 동물로 인한 신체적 부상, 상처, 물림 및 손상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피해자를 보상하기 위해 민사 책임 보험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카테고리 1과 2의 반려견에게도 의무 사항이며 일부 동물 건강 보험이 개입할 수도 있습니다.

주인이 개를 부추겨 물거나 공격하게 하는 경우, 가택침입이 있더라도 개를 무기로 사용하기 때문에 자의적 공격으로 간주되니 주의하세요. 그리고 형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법원판결

1981년 4월 29일 파리항소법원의 판결이 선례가 됩니다. 그녀는 집에 개가 있다는 경고 신호가 많고 사람이 들어와 물거나 공격을 당하더라도 주인은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1986년 10월 9일 엑상 프로방스 항소 법원의 판결로 이 판결이 완성되었습니다. 주인이 집에 들어오도록 초대한 사람은 주인이 모든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분쟁 예시

창고 담장에 대형견 한 마리가 걸려있는 '내가 지킨다'는 팻말이 있음에도 영업시간 외에 사람이 들어왔다. 그런 다음 그녀는 문에 "개를 조심하십시오" 라는 새 표지판이있는 동안 창고에 붙어있는 집의 개인 안뜰로 계속 이동했습니다.출입금지와 함께 "비공개" 라고 적힌 작은 간판도 보였다.

창고에 들어간 사람이 물려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항소심은 피해자 측의 예측 불가능하고 불가항력적인 잘못을 빌미로 주인이 각종 경고를 고려하지 않고 문이 닫힌 후 벨을 누르지 않고 들어왔기 때문에 주인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파기원은 피해자의 행동이 개 주인에게 예측 불가능하고 불가항력적인 잘못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 따라서 피해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개를 조심하세요" 와 같은 경고 표시가 있다고 해서 동물이 공격하거나 물린 경우 주인이 변명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개가 위험하다는 것을 암시할 수 있는 표시보다 강력하게 권장되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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